[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챗봇(ChatBot)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을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 기준 등 9개 항목 답변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12일 개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구체적인 상담 항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이다.

챗봇 이용 시 주요 상담 항목 관련 핵심어를 입력하면,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챗봇 서비스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https://www.drugsafe.or.kr)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속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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