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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만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보상금 지출액이 지난해 보상금 지출 총액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만 추가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식약처는 업계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했다. 업계·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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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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