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병원에서는 이에 관한 큰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일 여러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종합병원급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나 이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후에 문제나 소란이 있었다면 병원 내외부로 얘기가 들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CCTV 관련한 업무나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병원 경영, 수술에 대한 부담이나 고충이 생겼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로 인한 갈등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도 "특별하게 어떤 변화나 사건에 대해 들은 것은 없는 상황이다. '잠잠하다'고 볼 수도 있다"며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고 병원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CCTV 수술 촬영에 대한 요청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원내 안내는 의무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 역시 "의무화 사항에 따라 원내에 적극적으로 CCTV 수술 촬영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고, 큰 이슈나 별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응은 의무화 시행에 앞서 나왔던 여러 우려와 다소 대조되는 분위기다.

시행 전까지 의료계에서는 방어진료로 의사 진료행위가 위축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CCTV 설치 의무로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 반대 분위기를 고려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은 2021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지난해 9월 5일에는 같은 달 25일 시행을 20일 앞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시행일 당일인 25일에는 의협이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응답자 93.2%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도기간 6개월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의료계 관심 사안에서 비교적 뒤로 밀려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

의료계 시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저지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정책패키지'를 내놓은 이후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집중돼있다. 6월 1일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의료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시행됐을 때 잠시 큰 이슈로 등장했지만, 현재는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서 제외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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