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동아에스티의 손발톱무좀치료제 '주블리아(성분명 에피나코나졸)'에 대한 특허 심판이 결국 제네릭 도전 제약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일 오스코리아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파마, 마더스제약, 비보존제약, 팜젠사이언스가 주블리아의 '안정화된 에피나코나졸 조성물' 특허(2034년 10월 2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명문제약이 청구한 심판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블리아의 특허에 대한 도전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이 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고, 이후 17개사가 추가로 심판을 청구했다.
도전에 나선 제약사 중 제일약품과 CMG제약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심판을 취하했고, 남은 16개사 중 8개사는 지난해 11월 21일자로 인용 심결을 받으면서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
남은 8개 제약사도 이번에 모두 심결을 받음으로써 주블리아의 특허에 대한 심판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해당 제약사들은 제네릭 품목의 허가만 받으면 곧바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지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에피나코나졸 성분의 허가신청이 접수된 바 있어, 머지않아 제네릭 품목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동아에스티는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블리아의 매출은 2022년 279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3분기 누계 219억 원으로 동아에스티 전체 매출의 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네릭이 출시되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감안하면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첫 심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 동아에스티가 항소를 포기해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시장을 선점한 것과 함께 오리지널로서의 가치를 앞세워 제네릭 대비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