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유한양행 위염치료제 '레코미드서방정(성분명 레바미피드)'에 대한 특허분쟁이 일단락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알리코제약과 위더스제약이 레코미드서방정의 '레바미피드를 포함하는 단일 매트릭스 정제 형태의 방출-제어형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2040년 9월 4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에는 총 33개 제약사가 도전에 나섰으며, 이 가운데 16개사가 지난해 10월 인용 심결을 받으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후 인용 심결을 받는 제약사는 더 늘어나 이달 9일까지 31개사가 회피하는 데 성공했고, 여기에 남은 두 제약사까지 모두 인용 심결을 받으면서 레코미드서방정에 대한 특허분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유한양행은 지난해 10월 내려진 심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며 확정을 짓고 있어, 이후 심결을 받은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항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결에 따라 레코미드서방정의 특허에 도전했던 33개 제약사는 모두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으로, 오는 12월 15일자로 레코미드서방정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면 일제히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들은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췄으며, 따라서 재심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허가를 신청하면 최초허가신청 요건까지 갖추게 돼 공동 우판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12월에 허가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 중 허가를 받게 되면, 보험급여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제네릭치 출시되면 레코미드는 물론 오츠카의 무코스타서방정과 GC녹십자 무코텍트서방정, 대웅제약 뮤코트라서방정, 대원제약 비드레바서방정 등 서방형 레바미피드 제제들이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각 제약사의 마케팅 역량에 다라 시장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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