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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등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내용은 ▲오남용 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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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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