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료용 마약류 관련 위해성관리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독 예방이나 재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있는데, RMP와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국장)은 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위해성관리계획 효율화를 강조했다.

RMP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관련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안전관리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담고 있다.

채 국장은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예시로 들며 위해성관리계획 강화에 대해 부연했다. 그는 "환자용 사용설명서가 배포되고 있는데, 이젠 단순한 설명을 넘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상담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진단, 처방, 조제, 투약 등 단계에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채 국장은 이같은 변화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업자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제조·수입업자가 해야 할 일이나 규제가 증가한다는 개념보다는 기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향이다"라며 "외국 사례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면서 성과 중심으로 우리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맞는 걸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환자용 사용설명서 등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게 일차적이고, 추가 사항에 대해선 외국에 유사한 약재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타난 게 있다면 받아들이고, 업계와 소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일본 RMP 사례는 채 국장 발언을 뒷받침했다. 그는 환자가 의료 현장에서 복약지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위해성관리계획엔 환자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들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채 국장은 "마약류 지정부터 의료용 마약류 허가·유통·사용·관리, 의료용 마약류 또는 불법 마약류로 인한 중독 예방, 범부처 차원 사회재활 체계와 여러 정책 관련 협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채 국장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방문 장소는 마약류 제조·수입업자 한독, 마약류도매업자 지오영 천안물류센터, 마약류소매업자 약국 등 7개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