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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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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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