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사장(왼쪽)과 임종훈 사장(오른쪽)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창·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26일 법원이 내린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형제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같은 날 의견문을 통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 시간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는 이유로 임종윤·임종훈 형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형제는 이번 가처분 결정이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 경영판단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 주주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