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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임종훈 형제는 같은 날 의견문을 통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 시간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는 이유로 임종윤·임종훈 형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형제는 이번 가처분 결정이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 경영판단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 주주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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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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