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지난 3월 한 언론사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 정책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2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법부 자료 제출과 관련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해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