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말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2000명 정원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2000명과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란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대 증원 입시 정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도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행태는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형사고발장 접수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관할이 장‧차관들이고 지금 공공기록관리법상 회의록이라든가 등의 작성 의무자 작성 의무자가 해당 공공기관의 장으로 돼 있다. 그래서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그리고 언론에 회의록에 대해 있다, 없다, 애매하다 찾아보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신모 정책기획관, 총 5명을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의대 증원 2000명을 실제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등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회의록 등이 작성돼 있음에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회의록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등 국민적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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