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부산대학교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지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또 "교육부는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부산대학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아 학칙 개정을 위해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의대정원 동결 결정은 지난 3일 개최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고, 이후 7일 진행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다.
앞서 정부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증원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 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부산대는 현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125+38)을 최종 결정해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고,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 여건에서는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부결 처리한 것이다.
전의교협은 "부산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그리고 교무위원을 설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설득을 통해 부산대학교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의교협-의학회, '과학성 검증위원회' 구성
전의교협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과학적‧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전의교협은 대한의학회와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성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과학성 검증위원회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번 주 내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인력추계검증 ▲기초의학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 세부 분과를 두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의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