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시킬 목적으로 3월 15일 배정위원회에 피의자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참석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충북대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관해 발언하게 해 그 결과, 이를 모르는 배정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배정위원회 공무원들이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 배분하는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정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록이 담긴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돼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회의 기록 및 회의록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의대관련 설명브리핑에서 배정위 회의록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 또한,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웠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법원에서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무엇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석환 차관은 "배정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자료 제출 목록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2000명 정원을 배정하게 된 기준과 그러한 과정 등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고,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답혔다.
'배정위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출하지 않고, 논의됐던 내용은 이것이라는 요약본을 제출한다는 것인지' 재차묻는 질문에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많은 사람들이 시행령 제18조 제1항 8호를 근거로 둬서 말을 하는데 해당 규정에 보면 제17조 1항에 있는 각 호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강행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각 호의 사항들을 쭉 살펴본 결과, 배정위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정해진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