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에 내려진 모든 명령에 대해 의료계는 '취소'를, 정부는 '철회'를 내세우며,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대교수들이 전공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내린 모든 명령에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 휴진까지 불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휴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의정갈등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교수 및 전공의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취소가 아닌 '철회'에 방점을 찍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분명히 향후에 '철회'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수리금지 명령 철회를 밝힌 바 있다.
또 서울대의대교수비대위가 전공의에 대한 모든 명령에 '취소'를 촉구하며 17일 집단휴진 예고한데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휴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교수들이 휴진을 하거나 환자 곁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교수들, 전공의들과 시간과 장소, 주제를 막론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 전공의들이 허용한다면,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의료계 및 의료계 관련 다양한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과 같은 날, 전공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여전히 3개월 면허정지처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조건에 '복귀'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대의대교수비대위도 전공의에 대한 모든 명령에 대한 '취소'를 재차 요구하며,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과를 제외한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9일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정부는 여전히 제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외에 저희에게 남아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라고 반문하며, 교수들의 뜻에 힘을 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또 "(전공의에게 내려진) 각종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함을 뜻하며 이에 불응했던 전공의들을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기 전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처지에 있습니다. 사직하는 전공의는 다른 곳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며 전체 휴진의 뜻을 재확인했다.
서울의대교수비대위는 원장과 병원 집행진에게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그간의 비정상적인 진료 형태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지마시고,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실천함으로써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