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시행 목적은 의사·치과의사가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는 데 있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 정제·패치제가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라며,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 발급 전, 해당 환자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환자에게 조회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환자 투약 이력은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류 등 현장 애로 사항 대응을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도 이달 14일부터 올해 9월까지 운영한다.
또한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본인 투약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에서 최근 2년간 투약이력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 제품명, 효능, 투약수량, 1회 투여량/1일 투여횟수 등 투약 이력을 비롯해 성별·연령에 따른 평균 사용량, 개인 사용량 통계를 제공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