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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의료용 마약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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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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