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약국 59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는 기획합동점검검을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같은 날부터 이달 27일까지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의료용 마약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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