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예정된 의사협회 집단 진료거부 행위도 엄정 대응하겠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명령서를 송부했다. 17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중대본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늘 진료를 실시하도록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휴진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확인 후 시군구 단위로 휴진률이 30%를 넘을 경우, 오후에 직접 현장 확인을 거칠 예정이다. 중대본은 오늘(18일) 저녁 8시 경에는 전국 통계가 집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채증을 통해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단, 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미리 신고한 경우는 예외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면허자격 정지 외에도 여러 벌칙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것이 엄정 대처다.
특히 "이런 불법적 상황이 계속 확산돼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 변경까지 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 그 절차는 규정에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세밀히 살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