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직역 분쟁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반대 이유로는 법안 취지와 달리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들었다. 의료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등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만, 특정 직역만 분리한 개별법 신설은 필요성과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법률 체계 통일성 저해를 지적했다. 특정 직역 개별법으로 업무범위나 권한을 규정할 경우 업무범위 중첩과 제한된 요건 삭제로 독자적 업무수행이 우려되며, 개별법 상충과 해석 이견으로 면허제 바탕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실제 간호법의 경우에도 면허 부여와 업무는 간호법에, 제재·벌칙 규정은 의료법에 두고 있어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간호법에 있던 '지역사회' 문구도 사실상 그대로 들어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안 목적에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이라고 규정해 간호사 활동영역을 무한히 확장하고 단독 개원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불법인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성화 의도가 보인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의사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 진료행위까지도 가능하게 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 밖에도 ▲업무범위 관련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간호사 직역을 위한 특별법으로 보건의료직종간 형평성 저해 ▲의료관계법령 체계 불합치 ▲간호협회 법정단체-간호조무사협회 임의단체로 차별적 규정 ▲타법과 관계 불명확으로 해석·적용·우선순위 논란과 사각지대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 이익만을 우선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협이 간호법 강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4보의연은 지난 5월 8일 21대 국회 막바지엔 여야 간호법 재발의에 성명을 내 반발했지만, 22대 국회 여야가 당론으로 간호법을 내놨음에도 스탠스를 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여야 간호법에 14보의연 숙원과 우려가 각각 절반씩 나눠 담겼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14보의연 차원 소통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