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시점은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시점을 2월 29일로 통일해 정부에 제안한 데 따른다. 또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 시점을 2월 말로 제안한 것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는 데 일단 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며 입장 변화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수련병원협의회에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 첫 번째는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권역별 제한을 둬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7월 15일로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하려 한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 병원에서 정부 방침에 맞춰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권역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을 통해 수련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완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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