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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선 간호법을 쟁점 위주로 심사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강경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끝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통과에는 여야 당 차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빠르게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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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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