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선 간호법을 쟁점 위주로 심사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강경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끝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통과에는 여야 당 차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빠르게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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