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통과 수순을 밟고 있는 간호법에는 진료지원간호사(PA) 근거가 담겼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경우 부대의견을 통해 추후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 PA 근거로 반영된 보건복지부 수정안

핵심 쟁점인 PA는 보건복지부 수정안을 반영해 근거가 담겼다. 복지부 수정안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조항을 담고 있다.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보유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지원업무 구체적 범위나 한계,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안엔 PA 업무 범위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으로 명시되기도 했으나, 논란이 일자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경우 전문대 신설 가능성이 없는 기존 민주당 안대로 간다. 대신 부대의견으로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양성은 3년 이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계가 요구하던 간호사 대 환자 수의 경우 개선 근거를 담았다.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남은 절차를 단숨에 밟을 예정이다. 간호법은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민생입법으로 강조하며 신속 처리에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기 때문이다.

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내달 공포될 경우 내년 6월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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