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쟁점인 PA는 보건복지부 수정안을 반영해 근거가 담겼다. 복지부 수정안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조항을 담고 있다.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보유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지원업무 구체적 범위나 한계,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안엔 PA 업무 범위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으로 명시되기도 했으나, 논란이 일자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경우 전문대 신설 가능성이 없는 기존 민주당 안대로 간다. 대신 부대의견으로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양성은 3년 이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계가 요구하던 간호사 대 환자 수의 경우 개선 근거를 담았다.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남은 절차를 단숨에 밟을 예정이다. 간호법은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민생입법으로 강조하며 신속 처리에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기 때문이다.
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내달 공포될 경우 내년 6월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