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위 강등은)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 발령은 모두 무효이고, 박 사장의 대표로서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어 "그동안 인사 및 법무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계열사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지분 절반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의 거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지주회사와 차별화하는 독립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전문경영인의 직위 강등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촉발됐다. 한미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3자 연합) 인사인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에 의해 전무로 직위가 강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