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는 10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통해 이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서와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측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외 2명은 '별지 기재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언급된 별지 기재 의안은 이사회 정원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것과 등기임원에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을 선임하는 것 등 2건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현재 총 9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이 중 5명은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인사다.
이 때문에 한미사이언스에서 이사회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주도권은 임씨 형제가 쥐고 있다. 신동국 회장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한 것도, 임시주총 소집 결정이 이사회 권한이기 때문이다.
만일 신동국 회장이 신청한대로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 이사회 주도권은 반전될 수 있다.
임시주총 안건 의결을 통해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늘리고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각각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에 선임되면, '송-신 연합'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존 4명과 함께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송-신 연합이 갖게 된다.
임시주총에서 표 대결은 송-신 연합이 우위에 있다. 송영숙 회장이 보유한 우호 지분율은 총 26.11%, 신동국 회장이 보유한 우호 지분율은 총 18.92%로, 이들 연합이 보유한 지분율은 48.13%다.
이에 반해 오너일가인 임종윤, 임종훈 등 임씨 형제 2명이 보유한 우호 지분율은 총 25.2%로, 송-신 연합에 크게 뒤쳐진다.
송-신 연합이 보유한 지분율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임시주총이 열린다면 안건 의결에는 이변이 있기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