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같은 움직임을 한미사이언스를 포함한 한미그룹 전체와 주주에 손해를 가하는 행동이라고 봤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지주회사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 가급적 한미약품 기존 이사진,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체제를 존중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약품이 지주회사를 무시하고 나온다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약품 이사진이 이러한 사태를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행동에 문제가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 부정을 비롯해 이사회 패싱, 계약 위반을 지적했다.
이 회사는 한미 그룹이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박재현 대표의 독자 행보가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재현 대표 행동은 실익도 없으며,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주식 41.4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에 한미약품 지분 경쟁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은 한미사이언스 대표 뜻을 따르는 것이며, 지주회사 체제에서 당연한 귀결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인사 조직을 시작으로 여러 부서 신설이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며, 이사회에서 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패싱하고 대표이사가 부서 설치를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사는 박재현 대표 행동이 해사 행위나 다름없다며, 박 대표 행동으로 한미그룹 대외적 신뢰도가 심각히 추락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미그룹 전체 기업 가치와 주주 손해를 가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지주회사와 한미약품 사이에 업무위탁계약도 체결돼 있다며, 중도해지 사유도 없이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건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한미약품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주의 의무 위반·배임행위이며,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이를 강행하는 경우 지지를 표명한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주주인 지주회사와 그룹 전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독행동을 하는 경우 상표 사용, 부동산, 시스템 등이 밀착돼 있기에 양사의 손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대주주 지시에 따라 조직 신설과 인사 발령부터 낸 게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한미약품은 이와 관련해 "한미사이언스가 스스로 한미약품의 압도적인 최대주주라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경영을 지지하는 3자 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은 한미사이언스 과반 수준의 지분을 가진 압도적인 최대주주"라며 "같은 논리로서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지지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