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의 법안 상정 및 개정을 놓고 공단과 의료계 간 공방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사경 도입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기간이 길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불법 의료기관의 적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달 30일 제5차 임시회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최복준 정책국장도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경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국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법수급이 발생하면 재정 누수가 커진다. 전문성과 신속성이 결여된 경찰 조사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단속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실효성이 낮고, 서류 중심의 보험심사를 하는 조직이 의료 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서류 심사만으로는 의료 현장의 전문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힘들다"며 "이미 지역 의사단체에서 실행해온 전문가평가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의사 중심의 면허관리기구를 신설하고, 자율 징계권을 의사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특사경 도입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보다는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사경은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과 사법의 분리를 강조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