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택의료, 재택임종 등 요양 및 돌봄 영역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보다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사진)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에서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를 발제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앞으로 간호법에 꼭 들어가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간호 진단이다. 일단 진단이 돼야 그에 대한 권한도 생기고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간호업무 독자성에 따른 독립적 책임소재 명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일례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살던 집에서 재택 임종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를 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제는 원격 진료가 다 된다. 때문에 방문하는 것은 간호사들이 가면된다. 서울은 어떨지 몰라도 도서 및 산간 지방은 가정방문간호센터가 만들어진다면 환자 중심의 가정방문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잠깐의 치료를 받으러 몇 시간씩 자동차를 타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간호사가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처방해 주고, 검사 자료를 입력해서 다시 처방받는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환자 삶의 질이나 의료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 간호법 운영은 결국 국민들이 어떤 의료서비스를 원하는지,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간호 진단이나 가정방문간호센터의 독립 개원, 가정방문간호서비스 등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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