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기관 중심의 임종이 고착된 현실에서 국민 다수가 자택임종을 선호하는 만큼, 재택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은 72.9%에 달하지만, 실제 국민의 67.5%가 자택임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는 현행 임종 구조가 의료비·간병비 부담은 물론 환자의 심리적 불안, 병상 부족 문제 등을 초래해 사회 전체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택임종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상 자택 사망은 변사자로 간주돼 가족 진술, 현장검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장례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에서 '임종확인 전담의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백한 자연사로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고 표준화된 임종 확인과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병·의원 의사, 공공병원, 공중보건의를 중심으로 '임종확인 전담의사 풀'을 구성해 즉시 출동 또는 원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상태 정보가 기존 의료진과 공유된다면, 자연사에 한해 간소화된 사망 확인 절차를 적용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기존 재택의료 인프라를 임종돌봄 경로와 연계해 '임종돌봄 서비스'를 독립된 체계로 구축하고,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호스피스 제공기관을 적극 확대하는 동시에,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비암성 질환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노쇠한 고령자도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질환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에서 10~20%까지 차이가 나는 점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가정에서도 병원 수준의 필수 의료 돌봄이 가능하도록 임종에 필요한 전문 의료기기를 보장구 대여 항목에 포함해 급여화하고, 임종 단계별 증상 관리 프로토콜을 가정에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보고서는 자택임종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가족이 마지막 1~2주간 겪는 집중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임종돌봄 휴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임종돌봄을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적·제도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