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횡령한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지난 7월에 나왔다고 언급하며 "2022년 공단 직원이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횡령했다.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에 대한 추징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추징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럼 39억원은 완전히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직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39억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복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은 "그러면 39억원을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면서 결과를 한번 보겠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횡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규정에 징계부과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도 징계 보강 규정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적극 동감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절차를 걸쳐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