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로 인해 급여 삭제 위기까지 몰렸지만, 이의신청 의견이 일부 수용되면서 상한액을 자진 인하시에만 보험급여를 유지키로 하면서다.
이들 제제에 대한 연간 보험 청구금액이 약 1400억원을 넘는 만큼, 국내 제약업계로선 기사회생하는 분위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로 사르포그렐레이트·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상한액이 인하된다.
이들 성분 제제는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받은 약제들이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사르포그렐레이트·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대체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르포그렐레이트는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당뇨병성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 허혈성 증상 개선제로 1999년 처음 보험 등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르포그렐레이트의 3년 평균 연간 청구금액은 약 1100억원대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2000년 보험 등재됐다. 레보드로프로피진 3년 평균 연간 청구금액은 약 320억원대다.
그런 만큼 관련 성분 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졌던 상황.
결국 지난 10일 열린 제10차 약평위에서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 사르포그렐레이트·레보드로프로피진이 비용효과성 충족 시에만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다.
그에 따른 상한액 인하율은 사르포그렐레이트가 3.9%, 레보드로프로피진이 7.8%다.
그러자 이들 성분 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사 약 170곳(사르포그렐레이트 90개사·레보드로프로피진 88개사, 중복 계산) 중 대다수는 급여목록 삭제 대신 약가 인하를 통한 급여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목록 삭제를 택하기엔 관련 시장이 아직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 사르포그렐레이트 대표 제제인 국제약품 '안티그렐서방정(사르포그렐레이트)' 등 급여 상한액은 1050원에서 1009원으로, 대웅제약 '안플원정(사르포그렐레이트)' 등 상한액은 455원에서 437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동구바이오제약 '프로코푸씨알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 등 상한액도 205원에서 189원으로, '프로코푸정(레보드로프로피진)'은 146원에서 135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약가 차등제에 따른 테라젠이텍스 '안플라젠서방정(사르포그렐레이트)' 급여 상한액(85% 적용)은 893원에서 858원으로, '프로투스정(레보드로프로피진)' 급여 상한액은 124원에서 114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다만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시기와 맞물려 관련 성분 제제에 대한 품목취하를 선택했다.
대한뉴팜은 자사 사르포그렐레이트 성분 제제인 뉴포그릴정100mg을 보령과 한국신텍스제약, 휴온스생명과학, 신일제약 등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제제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사르포그렐레이트·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한 급여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달 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약가인하 결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