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공보의(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정작 실효성 검토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직 전공의가 다시 의료기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무조건 입대해 공보의나 군의관을 해야 하는 현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를 통해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관의 경우에는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동일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교수는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앞서 실효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사실, 공보의나 군의관들이 본인 전공이 아니면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일반 의사로 근무하는 것이고 군의관도 큰 군병원에서는 전문의로서 활약하겠지만 일반 의사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역할에 맞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공보의·군의관 차출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만 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섬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지역의료도 똑같이 중요하다. 때문에 공보의, 군의관들이 지역이나 군대에서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비상진료체계 유지라는 명목으로 빼오는 대처 방식은 땜질식 정책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같은 미봉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공보의, 군의관으로 가야하는 사직 전공의들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수련병원에 취업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신청서를 제출했던 사직 전공의는 '병역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경 이들 중 역종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 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A대학병원 교수는 이에 대해 "한 번 수련이 중단되면 다시 병원 전공의를 할 방법이 없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사태를 예상해서 만든 규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전공의들을 정말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복귀할 사람들은 복귀할 수 있게 자유로운 선택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사직한 전공의 중 내년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한꺼번에 공보의·군의관으로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대학병원 교수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갈 사람들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한꺼번에 받기도 어렵다보니 최근 병무청에서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변할 이유도 없고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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