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이 제한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처방 제한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번 처방 제한은 이같은 문제에 따른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고비는 ▲비만 환자(BMI 30 이상) 체중관리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등)이 있는 과체중 환자(BMI 27~30) 체중관리 ▲과체중에 해당하는 심혈관환자의 위험 감소 등에 처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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