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처방 제한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무분별한 처방,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번 처방 제한은 이같은 문제에 따른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고비는 ▲비만 환자(BMI 30 이상) 체중관리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등)이 있는 과체중 환자(BMI 27~30) 체중관리 ▲과체중에 해당하는 심혈관환자의 위험 감소 등에 처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