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최광훈, 기호 2번 권영희, 기호 3번 박영달 등 세 후보는 59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 초중반까지 클린 선거로 가는 듯 보였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치열을 넘어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점철된 네거티브 선거를 전개했다.
약사회 선거를 수 차례 경험한 한 청년 약사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가 유독 네거티브가 과한 것 같다. 이전에도 환장할 만한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이정도는 아니었다"며 고개를 젓기도 했다.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발생했지만, 세 후보는 모두 자진사퇴를 고민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상대 후보의 음해라고 강조하고, 자신이 뽑혀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며 더 맹렬히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완주에 대한 의지와 당선을 자신하고 있는 세 후보는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갖게 됐다.
특히, 이번에는 후보의 약사법 위반 논란이나, 쌍방 고소전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개표 이후에도 법정 다툼의 결과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적 이슈에 대한 결론이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 임기개시 전이라면 차점자가 당선인이 되며, 임기개시 후로 직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최광훈 후보의 경우는 박영달 후보 측이 고소한 '무고죄' 혐의 관련 결과가, 권영희 후보의 경우는 본인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보건소 민원처리 결과가, 박영달 후보의 경우는 최광훈 후보 측이 고소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관련 결과가 각각 당선 후에도 주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모두 당선 무효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인정이 되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무자격 판매, 제조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약국개설자는 업무정지 10일 처분과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과거 한 대한약사회장이 약국 내 약사 면허가 없는 가족이 무자격자인 채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서, 약사사회에 퇴진 운동이 발생하며 큰 반발이 일었던 사안인 만큼,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약사사회가 더욱 주시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뤄진 만큼, 오늘 개표에서 세 후보 중 누가 제41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당선이 되더라도 한동안 개운하지 못하게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첫 전면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유권자 총 3만6639명으로, 우편투표 참여 유권자 138명을 제외한 99% 이상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2일차인 11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65%를 넘긴 것으로 확인돼, 이 추세라면 70%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첫 온라인 투표인 만큼 역대 최고 투표율인 78.5%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