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천자행위에 대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6월 시행되는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간호계는 이와 관련한 입장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올해 초 복지부에서 발표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골수천자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던 사례가 있는 만큼, 간호법 시행령에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병원과 의사가 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위임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12일 해당 사건의 원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결정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3일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시행될 간호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간협에서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받은 바가 없으며, 간호법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관련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부분 역시 협회의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료 현장과 의료법의 간극을 좁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간호법 시행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수정 회장은 "올해 초에 발표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지침에 보면, 일반 간호사나 전담간호사는 안 되지만 전문간호사의 경우에는 골수천자, 복수천자, 뇌척수액 천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아마도 이 시범사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즉, 이미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행했는데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간호법 하위법령에도 이 같은 내용이 업무범위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의 진료지원 업무 내용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이번 법원 판결도 그 자문단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안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간호법 하위법령에 진료지원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하도록 업무수행 자격과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수정 회장은 "간호법 제14조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1항에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상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