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관련법안 심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논의에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선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국가·지역 단위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김윤 의원안의 경우 부칙을 통해 수급추계위에서 정한 정원을 2026년도 의대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안은 수급추계위 결정 정원 반영에 더해 2025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감원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안 2건을 원포인트 심사하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계획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요청으로 연기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하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김미애 의원안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데서 차이를 보인다. 수급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심의한다.

민주당은 2026년도 의대정원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시요강 공개 등 학사 일정이 진행될수록 의대정원 조정에 따른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대정원 논의·결정 구조가 없다면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없다. 미뤄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만큼 논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6일 이후부턴 일정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여야 협의를 하진 않았지만 법안 논의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은 국가애도기간이니, 이후 논의가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위를 통한 의대정원 논의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성에 따라 전문가·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들러리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수정 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수급추계위에서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소비자·시민단체 추천 위원은 최소한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 도전 중인 주수호 후보 역시 해당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가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주 후보는 "개정안은 의대정원판 건정심"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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