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자누비아정100mg'은 1만6576원에서 1만2684원, '자누비아정25mg'은 7308원에서 5600원, '자누비아정50mg'은 1만1004원에서 8428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자누비아의 약가인하에 따라 의약품유통업체와 병의원을 비롯해 약국에서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정산이 진행됐다. 그러나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 사이에서 차액 정산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자누비아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은 약품유통업체별로 상이하지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른다.
즉, 자누비아 약가차액 보상의 주체가 돼야 하는 제약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탓에 약국과 제약사 중간에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자누비아는 그동안 MSD가 판매해왔으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종근당이 자누비아 품목 3종(자누비아, 자누메트, 자누메트XR) 국내 판권을 독점 인수한 바 있다. 국내 판권 계약은 2023년 7월 15일부터 약 15년 동안이다.
판권 인수 과정에서 종근당이 약가인하에 대한 부분을 MSD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해가 바뀌었음에도 약가인하 차액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제약사들간 판권이 이전되면서 약가인하 정산, 반품 정산 등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해 중간에서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비롯해 유통업계 사모임인 약업발전협의회 등은 자누비아 약가인하와 관련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MSD 및 종근당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단행한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정산 주체가 되어야 할 제약사들이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의약품유통업체는 약국에 차액을 정산해주고 제약사에게는 받지 못하는 등 중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