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마진인하 통보와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대금이 지연되는 등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 제약사 마진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2023년 의약품유통업계 조마진율은 6.65%를 기록하며 수년간 저마진인 상황을 이어갔다. 마진이 8%대 이상이 돼야 영업을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주장인 만큼 6%대 마진율은 유통업체들에게 쓴맛만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비율과 금융이자 및 지급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제약사들의 마진 인하 움직임이 잇따라 발생해, 올해도 마진율이 업계가 바라는 만큼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CSO(영업대행사)를 적극 활용하던 제약사가 수수료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게 마진을 2~3% 가량을 인하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유통 정책을 전개했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요 품목 판매사가 변경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이때 의약품 유통마진을 3% 가량 인하한 3%로 명시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약국 거래 수수료가 4% 이상 발생하는데 3~5%의 마진을 제공하면 판매를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제약사가 수년 전에 이어 또다시 마진을 인하할 조짐을 보이는 등 하반기 제약사들의 계속되는 의약품 유통 마진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올해 연말도 마음 따뜻하지 못한 상황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대금 지연
마진 인하뿐만 아니라 의료공백 장기화라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유통사들의 고통은 늘어가기만 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발생하자, 지난 3월 서울 지역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의약품 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하겠다는 통보가 유통업체들에게 들이닥쳤다.
병원에서 대금 결제가 이뤄져야 제약사에 대금을 치를 수 있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암초를 만난 것과 다름없다.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대금 결제를 연장하면 이에 대한 여파가 대형 의약품유통업체에게 미치고, 대형 의약품유통업체와 도도매 거래를 하는 중소 의약품유통업체 또한 경영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협회 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 의약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약사에 대금 결제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의료공백은 연말인 현재까지도 이어져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의약품 대금 결제를 지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사법 대금 결제 방식을 악용하는 의료기관들도 늘어나고 있어 어려움이 타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여러 어려움에 유통협회 회원사들은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통해 단합을 도모하며 현안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해결 방안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 유통업체들의 경영악화 우려 역시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