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수, 병원계, 환자 단체 등도 진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법안 쟁점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공청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듣고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법안 관건은 신뢰 확보다. 개정안은 과학적 근거로 의대정원을 정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인데, 의료계가 이를 신뢰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의료계는 그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협상이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같은 사례에서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쟁점도 위원 구성과 의결권이 가장 크다. 의료계는 거수기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를 원하고 있다. 의협은 다수결로 해도 밀리지 않도록 의료 전문가 위원이 절반을 차지해야 하며, 추계위 논의 결과를 보정심이 수용할 수 있는 구조도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가 마련한 조정안은 의협과 병협 추천 위원을 더해야 절반이 되도록 했고, 보정심 수용 구조 역시 추계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도로 하고 있어 의료계 입장과 상반된다.

진술인으로는 의료계와 병원계, 학계, 환자 단체 등에서 12명이 참석한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등이다.

이 가운데 정형선 교수는 지난해 연말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해 의료계 반발을 산 바 있고, 병협은 위원 구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의견 대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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