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만 추진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내달 공청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선 수급추계위원회 필요성엔 여야정 공감대가 모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내달 공청회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결정된 상황을 겪은 의료계가 수급추계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도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야 갈등 재발 방지란 의미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의료계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수급추계위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와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으로 과반 이상이 구성돼야 하고, 위원회는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 의결기구가 생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수급추계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숫자를 제시했는데, 보정심이 합당한 근거 없이 그에 벗어난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급추계위 논의 결과는 그 자체로 강한 기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달 공청회 전후 법안 쟁점은 위원 구성 부분이 될 전망이다. 의협은 과반 이상이 의협 추천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의협 추천 전문가만으로 위원 절반을 채울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나온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의협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와 만약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의료계를 설득해 참여를 담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나 정부가 입장차를 갖고 이견이 부딪힌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확보할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의료계도 불안해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 방법 말고는 없다' 정도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페어하게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