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부연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열리는 추계위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해당 특례조항은 '2026년도 최대 2000명 의대 증원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률안이 개정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