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을 오는 4월 대학과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데 있어 의대 학장 의견도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국회와 정부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의대정원을 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두는 구조에 대해 불신이 있고, 공급자 단체와 환자 단체나 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단체 의견을 더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계속심사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이달 내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대안에 수급추계위를 통한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담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기존 부칙은 총장이 장관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춰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칙에 의대 학장 의견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는 방향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달 내 수급추계위법 처리를 목표로 원포인트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어쨌거나 이 법안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함인데 의료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는 할 마음이 없다"며 "이달 중으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수일 내 원포인트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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