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논의 중으로, 분만, 중증 외상, 심·뇌 질환,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기준이다. 의사의 단순 과실일 경우, 필수의료 여부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합의하면, 환자 사망 시에도 필수과 의사는 기소되지 않지만, 비필수과 의사는 합의가 이뤄져도 기소될 수 있다.
반면, 합의가 안 될 경우, 필수과 의사는 단순 과실로 환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불기소되고 사망시 기소는 되지만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비필수과 의사는 단순 과실이라도 합의를 못 하면, 기소될 수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은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해당 방안이 도입될 경우 의료 분쟁이 급증하고, 필수의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방안에 대해 "의료 분쟁을 조장하고, 필수의료를 말살하는 방안이다. 비필수 의료과에 대한 분쟁이 극대화될 것이며,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중단시키는 방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대부분의 사망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도된 방안대로라면 의료사고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라면, 기소를 피하려는 의사들은 높은 합의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비필수의료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보상한도 확대는 필수의료 보호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소송의 남발로 의료현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의사이자 작가인 모 전문의는 개인 SNS를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법적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첫째, 어떻게 의사의 과실이 없는데 의료 사고가 되는 걸까? 둘째, 나이가 들어서 또는 심각한 질병이나 외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다 죽었는데 왜 배상을 해 주는가?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앞으로 무조건 병원에서 죽을 것이고, 소송을 걸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할 의사가 있을까? 의사의 선택은 포기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