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비롯한 법안 43건을 심사한 결과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계속심사를, 식약처 특사경법은 통과를 결정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다. 일선 경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국한해 특사경권을 부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해 수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심사에서도 우려를 넘지 못했다. 비공무원 수사권 부여는 재정 확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이유다. 재정 누수 방지와 같은 목적이 아닌 전문성 등 수사권에 부합하는 강점이 강조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식약처 특사경법은 통과됐다. 식약처 특사경은 지난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 마약류 관련 사고와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취급·관리·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마약류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는 제외한 식약처 공무원에만 한정하고, 대상 역시 마약류 공급자에 한정하는 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특사경에 강하게 반발하던 의료계는 당장 한숨은 돌리게 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법사위 심사 계획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의협은 "수십년 베테랑 수사경찰도 하기 힘든 것이 사무장병원 색출"이라며 "공단 직원 특사경 권한 부여로 가능하단 논리는 우월적 지위를 설정해 강제적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근절될 수 있다는 안이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은 합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이유로 개설 구조 커넥션에 닿지 않고선 공단 직원이라도 근절이 불가능하다"며 "리니언시 등 회유수단과 내부제도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운영과정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사회와 의협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