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6개 의원실이 법안을 발의하며 재추진 중이다.
김남훈 이사는 "공단은 특사경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각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9월 30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서, 이달 13일에는 226개 기초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공단의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했다. 이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공단에서는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서 불법 개설자(사무장) 처벌 강화 등 현재까지 41건의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같은 개정 법률을 바탕으로 불법 개설 체납자 정보를 공개하고, 의심기관 행정조사 확대 등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단속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훈 이사는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액 체납자 출국 제한, 체납자 수입 물품 압류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가 11개월로 장기화되고 있고 지능적인 납부 책임 면탈 행위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단은 그동안 불법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전문 역량도 강화해 왔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과 조사 전문 인력인 변호사, 경찰 수사관 경력자를 두고 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접목해 불법 개설기관 단속에 특화된 수사력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 조사사후관리부 이화연 부장은 "수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것은 2014년부터 쌓아온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인력 등에 있다. 또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과 달리 공단에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불법 개설 기관만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공단 특사경 법안이 도입되면, 서울에 별도의 수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의료계가 특사경 도입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범위 확대, 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시각이다.
이화연 부장은 "의료계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불법 개설 기관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당 청구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다르다.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의료계하고 제도적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의료계 쪽에 지금 (의정갈등 등) 이슈가 있어서 협의체 만남이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병원협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