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2차 대안을 골격으로 독립성과 부칙 등을 수정한 형태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구조는 유지된다. 다만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독립된 심의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 구성은 15명 이내로 한다. 공급자(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관(병협) 단체 추천이 과반수가 되는 방식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급자 단체 추천만으로 과반 구성을 요구했지만 여기까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위원장의 경우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엔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식이었으나, 의료계가 요청하는 독립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내년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칙으로 마련됐다.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오는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대 학장이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 의견과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법안심사 결과를 설명한 강선우 소위원장(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의료계 의견을 수용 가능한 선까지 수용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심사 과정에서 이 이상 의료계 의견만 수용한다면 과학적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란 목적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점도 있었단 설명이다.
강 소위원장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이를 위한 기구와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법안 취지"라며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계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