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전성시대다. 제약회사, 식품기업 등 여러 업체는 비타민,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성분이나 함량에 따라 다양한 건기식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건기식을 만나고 있다. 약국, 다이소, 편의점 등 오프라인을 비롯해 업체별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은 수많은 건기식으로 즐비하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건기식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부모 건강을 고려해 '면역력 강화', '시력 보호', '관절 건강'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구입하는 자식이 많아서다.

건기식 수요 변화에 따라 바빠지는 곳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다. 사전 점검을 통해 건기식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이맘때쯤 17개 지자체와 건기식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바 있다. 홍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기식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함량, 중금속 등 기준·규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오메가-3 제품이 붕해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다른 비타민 제품은 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건기식 광고도 문제가 있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 오프라인에서 건기식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가 적지 않았다.

'염증 제거', '감기 예방'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강조한 광고, 체험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법률 위반 행위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최근 실시한 점검에서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 등을 적발했다.

또한 기초대사량 상승, 배란일 단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강조한 광고나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 염증 억제 등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강조한 광고가 법률 위반 적발 대상 목록에 올랐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 광고와 부적합한 건기식이 소비자를 마주할 가능성이 커지는 중이다. 특히 다양한 건기식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소비자를 만나는 상황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지자체 역할이 주목받는 시점이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게, 건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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