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협력을 원천 차단하는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 재도입을 예고하며, 바이오안보 규제 강화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위험 연구 규제, 유전자정보 보호 및 산업 육성까지 포괄하는 입법 구상도 병행돼, 미국 바이오 정책 지형이 전방위로 재편될 전망이다.

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정보서비스 기업 사이트라인(Citeline)을 인용하며,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민주당, 미시건)이 생물보안법안의 재상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터스 의원은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HSGAC) 소속으로,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이며,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행사에서 생물보안법안 재상정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보안법안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바이오기업들과의 협력 및 거래를 중단하도록 연방 정부 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회기에는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해 관계 종료를 명시했으나, 연말 타협안에서는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피터스 의원은 "이번에는 외국 자문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명칭만 바꿔 다시 진입하는 우회 시도를 차단하는 새로운 절차를 포함할 것"이라며, 법안 재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행정부와도 법안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일부 조항은 행정명령으로도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규제를 넘어, 바이오 산업 전반의 주도권 경쟁을 의식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 법제화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재편과 기술 규제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피터스 의원은 중국과의 바이오 경쟁과 관련된 추가 입법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는 '기능획득연구(Gain of Function)'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의 위험성과 필요성을 사전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발표한 '우려국가의 기능획득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중단 조치' 행정명령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입법이다.

또 다른 법안은 유전자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전자분석 기업 23andMe의 파산과 리제네론(Regeneron)의 인수 발표 이후, 유전자 정보 통제권 이슈가 급부상한 데 따른 조치다. 피터스 의원은 "유전자 데이터를 제공한 소비자가 이후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다시 가질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터스 의원은 CHIPS and Science Act와 유사한 '바이오 산업 육성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오를 반도체처럼 전략 산업으로 보고 바이오파운드리 등 생산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며, 인재 육성과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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