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6월 3일 새벽 발생했다. 자살을 시도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의 119 이송 요청에 대해, 해당 병원 응급의료진은 기존 중증환자 처치로 인해 수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분류소에서 응급의료진에게 "호흡기내과를 호출하라", "당직교수를 나오게 하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또한 응급의료진이 수용 불가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진료 거부'라며 형사입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무시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진료 결정은 환자 상태, 치료 자원, 병상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경찰의 반복적인 폭언과 형사처벌 운운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의료진은 감정노동과 정신적 압박을 받으며 환자 처치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안전 위협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경찰의 태도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없이 무조건적인 수용만을 강요한다면, 환자의 생명은 물론 응급의료진의 법적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응급의료진은 현장을 떠날 것이고 결국 응급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경찰과 구급대, 의료진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 해당 경찰관과 책임자의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경찰 대상 응급의료법 및 현장 이해 교육 ▲ 응급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협력 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공권력은 의료진을 협박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와 제도적 변화 없이는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