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의미 있는 진전이 기대된다. '빌베이캡슐(오데빅시바트 1.5수화물)'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 200, 400, 600, 1200마이크로그램은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빌베이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1호 약제다.

해당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자의 검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급여 결정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빌베이는 지난 4월 약평위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으며, 제도 취지에 대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시범사업은 급여를 전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7차 약평위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빌베이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던 PFIC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에이치엘비제약의 씨트렐린구강붕해정(탈티렐린수화물) 5밀리그램은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의 개선'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으나,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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