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한의계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 반대 집단행동에 대해 "선동적 방식보다 내부 성찰과 개혁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삭발과 면허 반납 선언 등 강경 투쟁이 환자 권익보다는 직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앞서 한의계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하며, 서울·강원·경기·인천권역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한의사 죽이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일부는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하고, 삭발식을 감행하며 강도 높은 항의에 나섰다.

한특위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환자 건강권을 대변하기보다는 직역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품격과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특위는 자동차보험 진료 현황을 근거로 한의계가 주장하는 '피해자' 프레임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조7276억원으로 이 중 한방 분야는 1조6151억원(59.2%)에 달한다. 이는 의과 진료비보다 5100억원 이상 많으며, 환자 수 역시 한의원이 약 86만명, 한방병원이 79만명으로 가장 많다.

한특위는 "한방 진료비가 의과를 넘어선 상황에서 단순 수요 증가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한방의료기관이 반복 첩약, 불필요한 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를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의료윤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특위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향해서도 "그간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일관된 비판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침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방대책특위는 환연에 공식 질의를 통해 입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특위는 "자극적인 선동 대신 구조적 정비와 자정 노력이 한의계에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환자 권익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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