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연 처방액만 1200억원이 넘는 애엽추출물 제제가 급여 퇴출 위기에 몰렸다.

이에 제약업계는 애엽추출물이 20년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돼 오며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즉각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란 입장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애엽추출물 제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애엽추출물 제제는 천연물의약품 위염치료제다. 2002년 12월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시했다. 스티렌은 급·만성 위염으로 인한 위점막 병변 개선 등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이후 애엽추출물은 2005년 건강보험 급여 약제 품목으로 등재됐다. 최근 3년 간 평균 급여 청구액은 1215억원이다.

대표 애엽추출물 제제인 스티렌의 작년 연간 매출은 약 170억원 수준이다. 결코 작지 않은 수치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즉각 이의 신청 절차를 밟는 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정 받은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심평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급여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스티렌은 국내 의료 현장에서 20년 이상 사용되며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의료 현장의 실정과 치료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비춰보면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및 '레보드로프로피진'이 급여 유지된 전례가 있다.

이들 성분 제제들은 작년 7월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제약사들은 즉각 심평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10월 약평위 재심사에선 약가인하를 하는 조건으로 두 성분 모두 급여유지 판정을 받았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의 연간 청구액은 약 1100억원,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약 320억원이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